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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공고

작성자 행남자기(ip:)

작성일 2019-10-16 10:24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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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 (주)행남사(구 (주)스튜디오썸머, 이하 '당사' 또는 '분할회사')는 2019년 10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2019년 11월 16일을 분할기일로 회사를 물적분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당사는 (가칭)'썸머인베스트먼트(주)(이하 '신설회사')를 신규 설립하고,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,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
 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(2019.10.15.) 현재 (주)행남사(분할회사)의 채권보유자

2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19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

3.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: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(연산동)






2019년 10월 15일




주식회사 행남사

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(연산동)

대표이사 정 보 연(직인생략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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