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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보고서 요지 공고

작성자 행남사(ip:)

작성일 2020-08-04 08:37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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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보고서 요지 공고

 

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

 

채무자 행남사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대홍

 

채무자 행남사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79 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0. 6. 1. 회생개시절차결정을 하였고, 동시에 본인이 행남사의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 

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, 채무자의 업무 및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,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.

 

이에 관리인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벌첨

1. 통지방법변경 허가서(회생 제2020-07-15)

2. 관리인보고서 요지

 

문의사항이 있을 경우

행남사 지원팀 박광범(전화 : 061-280-2032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채무자 주식회사 행남사

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대홍


첨부파일 1. 통지방법변경허가서(2020-070-15호).pdf , 2. 관리인보고서-요지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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