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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라****(ip:)
작성일 2019-07-16 09:45:05
조회 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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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'직장내 괴롭힘 금지법' 시행…괴롭힘 기준 놓고 혼란
직장내 괴롭힘 해당 되려면 3가지 요소 충족해야
지위우위이용·업무범위초과·피해자 능력에 지장 등
10인↑ 사업장 취업규칙에 금지·예방 등 반영해야
괴롭힘 해당 여부 놓고 현장 혼란 당분간 불가피
"처벌보다는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정착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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